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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암교수회관 계약규정

1 . 결혼식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시 결혼식 5일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 . 예약인원수가 감소 하더라도 예약 인원수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
(당일 추가 또는 취소가 안됩니다.)
3 . 주류 및 음료는 Open 된 것만 계산하며, 식음료 반입 및 반출을 불허합니다.
4 . 피로연 장소관계로 인하여 신랑측, 신부측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.
5 . 식사 시작 시간은 결혼식 시작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6 . 결혼식장 및 피로연장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.
결혼식과 식사 시작시간은 안내된 시간을 원칙으로 하고, 다음에 이어질 예식 진행을 위하여 결혼식장은
1시간 피로연장은 1시간30내에 종료하여햐 합니다.
7 . 회관을 이용하시는 고객으로 인하여 회관의 재산 기물에 발생된 모든 손실 및 파손은 예약하신 고객께서
책임 및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.

계좌번호


  • 농협중앙회 079-17-065861 (예금주:서울대생협 호암교수회관)
  • 신한은행 140-008-155151 (예금주: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호암교수회관)



호암교수회관 예약금 관리 기준


제1조 (예약금의 징수)
다음과 같이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는 예약금을 징수한다.

1 . 결혼식 : 100만원
2 . 학술, 세미나 행사 : 50만원 (단체 30인 이상과 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)
3 . 객 실: 50만원

제2조 (예약 취소시)
제1조에 의거 예약금을 납입한 자 또는 단체가 예약 취소시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징수한다.

1 . 행사예약(예식)일 90일전 해약시 위 약 금 없음 (100% 환불)
2 . 행사예약(예식)일 60일전 해약시 예약금의 50% (50% 환불)
3 . 행사예약(예식)일 60일후 해약시 예약금의 100% (환불없음)

제3조 (결혼식 예약일정 변경)
결혼식 일정 변경은 행사 예약(예식)일 60일 전에 1회에 한해서 변경 가능합니다.

1 . 1회 변경 후 해약시에는 남아있는 행사예약(예식)일과 상관없이 환불없음.
2 . 예약한 시점이 60일 후일 경우는 날짜 변동을 할 수 잆으며, 취소시 환불없음
3 . 행사예약(예식)일 60일 후 변경시 기존 예약금은 Cancel Charge로 처리되고, 새롭게 예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

계약 규정에 동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