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 (목적)
이 규약서는 호암교수회관 회원카드(이하 "카드"라 한다.)의 발급 및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회원명칭)
이 회원을 호암교수회관 멤버쉽카드회원(이하 "회원"이라 한다.)이라 칭한다.
제 3조 (회원의 자격)
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.
1. 본교 교수, 명예교수 및 직원(기성회 직원 포함)
2.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총장이 추천한 자 제 4조 (발급 및 운영)
제 4조 (발급 및 운영)
1. 카드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장(이하 "회관장"이라 한다.)이 발급 및 운영한다.
2.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.
제 5조(카드의 관리 및 사용)
1. 회원은 주의 의무를 다하여 카드를 관리 및 사용 하여야 한다.
2. 회원이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를 제시한다.
3. 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제 6조 (가입 및 수수료 등)
본회에의 가입금은 없으며 카드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
다만,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제 7조 (변경 통보)
회원이 소속 및 전화번호 등 그의 신상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를 회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 8조 (자격상실)
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회원이 본 규약을 위배한 경우
2. 제3조 각호중 제1호에서 정한 회원이 타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
이 규약서는 회원 가입 후 시행한다.